이제 다들 설레면서 떨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돌려 받을지 뱉어낼지 너무 떨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한지 어엿 7~8년이 되었는데도 매년 긴장되고 처음해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해서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부터 알려드릴게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보통 맞벌이 부부 중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 벌면 공제를 더 해주는 느낌이군요.
부양 가족 나이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인적공제 부양가족
1)직계존속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6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통일되면서 조금 헷갈리게 생각되는 거 같은데 그냥 홈택스 파일에 적힌 생년월일만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 같습니다.
2)직계비속
-직계비속 20세 이하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났다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3)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중년층은 안 되는 거 같군요.
4)위탁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합니다.
5)수급자
-수급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본 공제 이후에 연말정산 쉽게 보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삼쩜삼 연말정산 정확도가 높으니 사용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 아래 제가 적은 글을 남깁니다.
2024.01.22 - [꿀팁] - 삼쩜삼 연말정산 정확도 높다하여 진행해봤는데 기대이상이네요
3.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됩니다.
1) 경로우대
-경로우대의 경우 7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제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공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부녀자(부양/기혼)
-부양 부녀자나 기혼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공제된다고 합니다.
4)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원 공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여러가지라 잘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기준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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