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오늘 날 널리 이용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하나 뿐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송장'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 측에서는 상품 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됩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를 제정하고, 1977년 7월부터 물품세, 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2.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많을 때만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메출세액은 0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업자가 환급받은 세액만 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돈이 없어 낼 준비가 안된 것보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4. 원금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합계액(원금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합계액에는 원금(100%)과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정리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110
부가세 = 합계액 * 10 / 110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면, 2,000,000 * 100 / 110 = 1,818,181원이 원금이 되고, 2,000,000 * 10 / 110 = 181,181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에 관련하여 부가세 정의와 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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