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4년 1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 아래 내용만 봐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1. 육아 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대상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 시행)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사용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되었습니다.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
엄마 6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
엄마 6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
엄마 6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
엄마 6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
엄마 6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
-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식으로 제출하셔야 2024년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 휴직제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여 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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